경기도, 무주택 서민 17만1천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총 17만1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공공임대, 주거급여)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6/05 [06: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6/05 [06:51]
경기도, 무주택 서민 17만1천가구에 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
총 17만1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공공임대, 주거급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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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한해 도가 진행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수립,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제도는 10년 단위와 연도별로 나눠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 도가 추진할 전체적인 주거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에는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국민임대11천호 등 32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9천호 등 총 41천호가 공급된다.

한편,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호 정도의 셰어하우스를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과 이천 산업융합,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두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로는 주거급여가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약 13(임차 129, 자가 1) 가구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에는월 평균 131천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호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여 200호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도는 신혼부부 5천호,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천호, 주거약자 등에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수원시 등 17개 시·164개 단지를 대상으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단지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공공주택 43천호(임대주택 32, 분양주택 11)민간 공급 물량 141천호 등 총 184천호가 도에 공급될 것으로전망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통보해 분야별 주거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10단위 장기계획을 위한연구용역을추진해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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