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제정안 보고 허위 시의원에 들통나

시 조례개정에 대한 목적 은폐 의혹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9/08 [19:54]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9/08 [19:54]
시 조례제정안 보고 허위 시의원에 들통나
시 조례개정에 대한 목적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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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지적으로 노출 해프닝
시흥시가 9월중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 목적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 시의원에 지적되는 일이 벌어져 공무원들의 시의회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에 9월중 의원 간담회 중 첨단산업과에서 보고된 ‘시흥시기업체생산품상설전시장운영 일부 조례개정안’에 개정 목적이 당초 수탁자 운영에 대한 보고가 매월 1회에서 매 분기 1회로 변경하는 것인데도 의회보고에서는 시행규칙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고해 안시헌 의장에게 지적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보고의 주기 변경이외에는 띄어 쓰기 등의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내용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담당과장은 “전시장 업무보고가 너무 잦아 영업에 매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변경하게 됐으며 의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정한다.”고 말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시흥시의 법을 제정하는 내용인 만큼 시흥시의회의 보고사항에 대해 쉽게 처리하려는 자세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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