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발병한 AI는 2017년 1월 5일 기준 살처분 22,550천수수, 피해금액이 2,612억 원에 달하며, 구제역 피해가 극심했던 2010~2011년의 경우 살처분 3,480천두, 피해금액이 27,383억 원에 달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확산의 쟁점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급속한 확산의 주 원인으로 ▲철새, 사람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 ▲농장간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공장형 밀집축산 구조 ▲4단계 방역체계의 구조적인 한계 ▲거점지역 중심의 차단방역 한계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미흡을 꼽았다.
국내 축산업이 축산농가가 근접한 가운데 공장형 밀집축산 형태로 발전하면서 농장 간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축질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어렵고, AI, 구제역 방역체계가 ‘관심→주의→경계→심각’ 형태의 점진적 체계로 구성되어 가축질병 확산의 조기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구제역 발병의 차단과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현장 중심의 강력 초동대응체계 구축 ▲바이러스의 농장유입 억제를 위한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강화 ▲가축질병의 조기신고 시스템 구축 ▲농가당 가축의 적정사육규모 유지를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AI의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방역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살처분에만 의지한 방역의 한계성, 대량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량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 링백신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은 한국형 백신개발을 포함하여 백신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AI·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며 “AI·구제역 발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발병 시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5시간 이내 AI나 구제역을 확진하고, 24시간 이내 의심축 발견에서 살처분 및 매몰까지 완료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단위의 가축방역관을 확대하고, 시·군 현장 담당자와 연계하여 도내 농장의 AI·구제역에 대한 예찰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