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2심 재판 연기돼
오는 27일 2명의 증인심리 예정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고 항소중인 이연수 시흥시장의 항소심이 선고가 오는 27일 2명의 추가 증인 심문을 하는 것으로 재판이 연기 됐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403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초 22일 2심 판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증인 신청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증인 박 모, 손 모 씨의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재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청객이 몰려 재판장 안을 빼곡히 채웠으며 입장하지 못한 방청객들이 복도에 가득 메워 이연수 시장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나타냈다.
당일 고법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재판결과를 방청하기 위해 시 공무원은 물론 지역언론사 기자와 지역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나 개원 1-20분 사이에 재판이 연기는 것으로 결정되자 모두를 허탈한 모습을 하고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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