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2017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한다.
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 상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별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총 11억5,000만 원으로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 단체별로 최고 3개 사업까지 지원한다. 지원 단체는 1개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의 20%, 2~3개 사업 신청 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사업 유형은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선진 도민의식 함양 ▲공유적 시장경제 및 문화발전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도민안전 환경조성 등 5개 분야다.
접수된 사업은 실무검토를 거쳐 3월 중 개최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비영리민간단체별로 등록된 도 소관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경기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다음달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업 신청을 의망하는 단체는 공고문과 사업 지원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설명회에도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77개 비영리민간단체, 103개 사업에 7억5,900만 원을 지원했다.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난해 말 기준 2,14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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