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등록면허세 납부를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액수는 면허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 이체·신용카드, ARS 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징수과 도세팀(031-310-2197)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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