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급하고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절감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A(66)씨의 집에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벨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자칫 주택가 전체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화재가 발생하여 일정시간이 흐르면 소방대가 아무리 빨리 현장에 도착한다 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화재처럼 미리 설치된 소방시설을 통해 초기(골든타임 내)에 진압한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각 가정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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