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016년 12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건물 소방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유지·관리 실태를 즉시 개선하고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소방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건축물은 사용 승인 시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이나 학교는 개교시기가 늦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동안 보완사항 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이전에 준공된 학교는 방화구획 훼손, 방화셔터 불량 등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거나 법적 기준은 통과했지만, 방화셔터나 방화문이 너무 크거나 무거워 고장이 잦고 화재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학교와 갑-을 관계로 계약되다보니 종합정밀검사 시 발견된 문제점을 소방서에 누락시켜 보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태가 30% 이상 학교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희 의원은 “소방안전 시설은 학생, 교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예산 탓을 하며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다”말하며, “세월호 사고를 겪었음에도 아직까지도 학생들의 안전을 재정여건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과 법적기준에 미달되는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예산의 편성, 일선학교장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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