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민소통담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윤식 시흥시장 1심 판결'과 관련 해 김윤식 시흥시장을 대신해 시민들에게 사과했으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우 담당관은 지난 8일 오후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유든 공직자가 법정에 선다는 것과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시흥시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고 판결문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우 담당관은 “재판부는 본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많은 고민을 했고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이라 언급했으며, 실제 재판부는 지난 6개월간 시흥아카데미와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대해 자세히 살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재판부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판결문에서 시흥아카데미의 성과가 크다는 점과 시흥아카데미 관련 업무가 타 지방자치단체 모범이 되는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다만,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장 중점 사안으로 보고 있는 ‘조례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과 관련, 권한과 책임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는 행정을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판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학습과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시흥아카데미 출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하는 선례로 남겨야 되는지도 숙고하고 있다.”며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15일 시청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시민들로 구성)에 현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 담당관은 김 시장의 기부 행위가 이뤄지도록 경진대회를 기획하고 방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됐으며 지난 7일 1심 법정에서 김 시장과 우 담당관은 각각 70만원,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