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갑 지역 재선의원인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됨으로서 형이 확정될 시 국회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57·시흥갑) 의원에게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단어, 언어 사용은 국민과 약속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극대화하려고 왜곡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선거구민의 46%에 달하는 7만5천부의 (왜곡된 내용이 담긴) 의정 보고서를 배포한 점, 선거를 목적에 두고 있었다는 점, 선거구민에 중요한 관심사를 왜곡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주민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만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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