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산지를과수원으로 전용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는 친구의 귀뜸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9,000㎡의 임야를 산지전용 하여 과수원으로 바꾸고 싶은데 전용이 가능할까요?
A. 자신의 소유의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위한 요건에 부합하고 충족된다면, 적법하게 산지전용 절차를 밟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산지관리법상의 전용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수원으로의 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A씨는 임야 9,000㎡를 과수원으로 전용하고자 함으로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전용하려는 산지 내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만 과수원으로 전용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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