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자체 최초 집수리.주거비보조 사업 시행

8월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주거기본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도모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7/25 [13: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7/25 [13:51]
시흥시, 지자체 최초 집수리.주거비보조 사업 시행
8월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주거기본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도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김윤식 시장)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흥형 집수리 사업과 주거비보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며, 중위소득이 50%(4인 가구 기준, 2,195,71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산 5천만 원 초과, 토지와 자동차 2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 12월까지 연중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은 718일부터 819일까지이다.

 

주택경과 15년 이상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및 임차가구로,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자가 주택가격 1억원 이하, 임차가구 8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배장판, 창호단열, 씽크대화장실 교체, 난방단열, 편의시설 설치 등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비보조는 무주택으로 전세 전환가액 8천만 원의 민간월세(보증부 월세포함)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매월 1인 가구 6만원에서 6인 가구 85천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격조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통지한 후 매달 25일 임차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초지급일은 825일 예정이며, 집수리사업은 현장실사를 통한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시흥형 주거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