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가 도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로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 그 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 건수는 62만8,798건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5,083억 원이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083억 원을 이에 대입하면 약 102억 원이 나온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할인 매도 시 발생하는 약 5만 원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083억 원으로 2015년보다 76%인 3,426억 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는 4,512억 원으로 2015년 보다 14.2%인 560억 원이 증가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을 검토해 2017년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만 50% 감면하여 연 1.5% 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