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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6월 20일 시흥시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홍원상, 김태경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전부를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는 안건이 통과되고 7월 7일 조례가 공포됐다.
조례에 의하면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에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흥지속협)"로 명칭을 변경하고, 2030년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기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흥지속협은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흥지속협은 민(시민)과 관(시흥시청)의 연결기능을 확대하고, 시흥시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시흥시청은 시흥지속협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시흥시의 민-관 협력을 사업추진단계 뿐만아니라 정책수립단계로 확대할 예정인데 시흥지속협은 시흥시의 정책수립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인 기구가 될 예정이다.
2016년, 새롭게 출발하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 관련용어 정리
- UNSDGs :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 SHSDGs : SiHeu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흥시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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