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전 직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양성평등 구현 및 건전한 성(性)가치관 함양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7/12 [12: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7/12 [12:38]
시흥소방서, 전 직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양성평등 구현 및 건전한 성(性)가치관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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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11일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흥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 주간시흥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기관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날 강의에 나선 허성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 강사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 관련 문제 및 쟁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서 내 건전한 성문화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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