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11일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흥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기관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날 강의에 나선 허성미(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 강사는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 관련 문제 및 쟁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서 내 건전한 성문화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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