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범벅 한약재 등, 무허가로 8천봉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5배, 이산화황 22배 기준치 초과 검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6/21 [10: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6/21 [10:38]
중금속 범벅 한약재 등, 무허가로 8천봉 제조•판매한 업자 적발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5배, 이산화황 22배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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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한약 제조업체 허가번호가 도용 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등 8천여 봉을 불법 제조한 김 모씨(29)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최근 2년 간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 2188101봉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이를 한의원과 약국 등 전국 181개소에 7500여만 원에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김 씨가 판매해온 한약재 일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5(3.6mg/kg) 초과했으며, 이산화황도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22(689mg/kg)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약재 유효기한 위조,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허위 과대광고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 주간시흥


우선 한약제조 허가 없이 수입산 향부자
, 건강, 유백피 등의 원료를 프라이팬에 술과 물을 혼합한 용액을 뿌려 볶거나, 굵은 가루 등으로 한약을 만들어 1263614봉을 한의원과 약국 등에 3657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타 제조업체 11개사의 라벨을 본 떠 제조사명, 제조일자, 유효기한, 검사일자 등을 멋대로 인쇄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한약제조업체에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한 포장지를 맡겨 674,188봉을 불법 위탁·제조하고, 이 중 4,060봉을 3343만 원에 판매했다.

 

또한, 김씨는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면서 한약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농임산물 11107봉을 한약재로 88만 원에 불법 판매하였다.

 

유효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타 제조사의 강활, 고본, 두충 등 한약재 14320봉을 제조일자와 유효기한을 무단으로 4년이나 연장한 라벨을 새로 붙여 429만 원어치를 팔았다.

 

김씨는 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고 갈근, 감초, 국화차, 오미자차 등 다류 식품으로 43508봉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 에게 41506봉을 압수당했다.

 

게다가 이들 식품이 마치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경기도는 지금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김씨의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필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이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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