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 접수

시흥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계획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6/14 [10:5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6/14 [10:55]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 접수
시흥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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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이달부터 오는 7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 사금융 피해시 *금융감독원 1332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031-888-5550~1 *시흥시 경제정책과 031-310-2275,2277~8 인터넷(금감원, 경찰청)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 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시흥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금융감독원, 경기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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