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6/14 [10:5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6/14 [10:54]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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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613,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전년 대비 3.1% 증가한 153억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발표했다.

 

올 하반기 자동차세는 6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등록차량으로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6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이체 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kr), 지로(www.giro.or.kr)에서의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흥시는 납부 기한인 6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 담당부서는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0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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