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규의 비현실성 빠른 개정 요구 돼
시흥시가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갯골생태 공원조성사업이 사업 시작을 위한 설명회에 주민의 참여가 전혀 되지 않아 설명회를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4일 시흥시청국제회의장에서 갯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설명회에 참여하는 주민이 모이지 않자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개최키로 결정했다.
시 담당자는 “교통?환경 영향 평가 주민설명명회는 규정상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에 홍보하도록 되어있어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거쳤으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고, 각동에 문서 발송 등 충분한 홍보를 다했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참석인원은 수명에 불과 했다.
이날 유일하게 토론회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던 정왕동에 임모씨는 “주민이 없는데도 용역업체는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해 황당했다.”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참여가 쉽도록 장소와 시간 결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모 간부는 “업무진행을 법규에 준하여 움직이다보니 현실과의 차이가 발생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법으로 정해진 홍보방법의 비현실성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장현동에 김 모씨는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는 업무 진행에 한 절차로 쉽게 넘겨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것 아니냐.”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주민 참여가 잘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성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오는 17일로 미뤄진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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