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관련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상희 의원은 “청소년상담사는 다양한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수와 장기간의 근무, 고용의 불안정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 되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는 제31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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