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는 6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사업장 적용신고서,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031-229-0532), 우편,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부과 2파트(☎031-310-4130)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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