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주택 기초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민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2012년 2월부터 일반주택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으며, 2012년 이전 건축이 완료된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흥소방서는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방청사와 소방차량에 홍보 플래카드 게시 ▲홍보콘텐츠 활용 다매체 중점 홍보 ▲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강화 등 다양한 홍보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흥소방서 신종훈 서장은 “늦은 감은 있으나 나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모든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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