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출마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각 정당 예비후보자와 사무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내경선 운동, 제한·금지 및 벌칙 규정, 안심번호 여론조사 관련 벌칙 등에 대해 안내했다.
당내경선운동으로 경선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와 경선후보자의 명함, 경선홍보물 제작·발송,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 기타 경선운동 관련 선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당내경선 제한·금지 및 벌칙 규정으로 당원 등 매수금지,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의 폭행·교란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부정선거운동죄와 휴대전화 주소지 위장전입과 여론조사 시 주소·연령·성별 등 거짓 응답 및 착신전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가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주요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였으며 시흥선거관리위원회 곽은남 사무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귀중한 한 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존재하면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가 선거 실무자들이 선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공명선거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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