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60여일 앞으로, 선관위 선거관리체제 돌입

2월 13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2/12 [16:2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2/12 [16:20]
제20대 총선 60여일 앞으로, 선관위 선거관리체제 돌입
2월 13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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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위법행위 감시활동 본격 개시

선관위 선거상황실 설치, 중대선거범죄 및 긴급현안 등 신속 대처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정현) 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 선거상황실 설치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인 213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 본격적 활동 돌입

시흥시선관위는 24일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행사에 참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미 선거지원 활동을 위한 전문성과 자질향상 교육을 마친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60일 간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 관련 정황 파악, 선거비용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대 국회의원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상황실 설치·운영

시흥시선관위는 212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거상황실은 각종 선거상황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및 44개 구··군선관위와 긴밀한 정보공유체제를 유지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한 시흥시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의 유형 및 사례를 사전에 숙지하여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2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2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13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시흥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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