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 3.0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시민이 알기쉬운 자치법규 제명을 만들고자 조례 제명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자치법규 제명은 해당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하되, 일반인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배치계획의 적정 기준에 관한조례’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등 별도로 개정 추진 중인 조례를 제외한 12건의 조례 제명을 일괄개정했다. 1월 26일 제23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친 일괄개정조례안은 2월 중순 시행할 예정으로, 시는 앞으로도 제명뿐만 아니라 인용조항 등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괄개정하여 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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