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 등 15개 안건 가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1/26 [20:0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1/26 [20:09]
시흥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폐회
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안 등 15개 안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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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11건, 도시환경위원회 3건 등 총 15개 안건을 가결 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부동산 경기 부진 등 국가경제 여건에 따라 2015년 4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을 신설하여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특별관리지역(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해제지역) 관리전략 추진, 토취장 개발전략 추진 등 우리시 권역간 균형 있는 중장기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자 수정가결 했다.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폭넓게 확장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문화 도시 시흥’을 만들고자 원안가결했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을 당연직 명예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시 관련공무원 4명 이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조직위 관계자 4명 이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이내와 사무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등 나머지 12개 안건도 가결 됐다.

김성규 기자 thejug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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