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2004년 당시 지구당 폐지결정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폐지이유로 지적되었던 금권선거가 사라진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지구당 부활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구당의 폐지로 인해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사라졌으며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정당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종희 새누리당 수원시 장안구 당협위원장은 “사무실과 직원 없이 당협위원장이 당협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고 “현행 정당법은 현역국회의원들이 원외 당협위원장의 발을 묶고 자신은 맘대로 질주하는 불공정 게임”이라고 밝혔다. 가상준 단국대교수는 “지난 2010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구당부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7.6%인 반면 지구당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1%로 나타났다”며 “헌법에서 정당의 활동 및 조직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당조직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택 서울대교수는 “지구당 폐지로 인해 정당이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차단되어 정당정치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 그리고 여건마련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교수는 “오늘날 현실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지구당개념이 필요하다”며 “지구당 운영의 민주화 개방화와 함께 필요한 조건은 지구당 관련 운영경비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 확보”라고 밝혔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구당폐지로 인해 정당 활동의 위축과 현역과 원외 당협위원장간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변칙적인 사무실운영으로 불법행위가 양산되고 있다”며 “지구당의 부활 또는 최소한의 지역사무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의원은 “현역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정당법에 대한 개혁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당사무실을 합법화 하는 내용의 정당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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