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시흥시 영남아파트 등 총4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기존7개소+신규4개소+해제1개소, 총10개소)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였다. 시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4월중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주민계획가제도를 활용하여 주민+관+전문가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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