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4/10 [20: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4/10 [20:26]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시흥시 영남아파트 등 총4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기존7개소+신규4개소+해제1개소, 총10개소)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였다.

시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4월중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주민계획가제도를 활용하여 주민+관+전문가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