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18일(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 상환의무를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의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부담이 채무자에게 몰려있는 무한책임대출[소구(遡求)대출]제도이다.
무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제한이 없어 대출기관의 책임성 있는 대출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실직 또는 질병 등으로 지불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는 주택뿐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게 되어 자활의지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인 유한책임대출[비소구(非遡求)대출]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여 대출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균형있게 배분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책임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소비자(채무자) 관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며,“주택을 담보한 대출 건의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유한책임대출[비소구(非遡求)대출] : 채무자의 거짓이나 위조·변조 등에 의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채무자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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