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조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3/30 [17:4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3/30 [17:48]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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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관내 모든 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특혜 및 청탁 논란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8. 10. 1.부터 현재까지 각종 계약 추진 시 1인 견적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보다 하향조정하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흐름을 수용하고, 관내 업체 등의 지속적 상향조정 요구를 반영하여, 2015.4.1.부터 1인 견적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운영예정이다.


이로써 시는 임의규제를 개선하고 신속한 계약체결로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 있고 검증된 업체선정에 따라 관내 업체 간 사업 수주를 위한 공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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