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나선다. 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남양주시 소재 아동 수 20인 미만 어린이집 12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급식인원 5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의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인 위생지도가 이뤄진다. 반면에 아동 수 2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소 설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식재료 보관이나 유통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취약한 부분이 있어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해 조리실 청결관리, 식재료 보관방법, 조리사 개인위생 관리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ATP(세균 오염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조리실 내 칼, 도마, 행주 등 상시 사용하고 있는 조리도구의 오염도를 현장에서 즉시 측정해 조리사들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별로 자가위생점검표를 배부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2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조리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올바른 손 씻기 요령 등 아동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은 “이번 위생지도를 통해 영유아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위생지도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