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전아카데미 3월강의 열려

위태우 강사의 CEO가 알아야 할 민법·상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3/12 [15:0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3/12 [15:04]
시흥시 비전아카데미 3월강의 열려
위태우 강사의 CEO가 알아야 할 민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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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이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 비전 아카데미가 지난 3월 9일 ‘CEO 가 알아야 할 민법·상법 기본’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했다.
위태우 강사(법무법인 일조 사무장)는 2만 여건의 현실적인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6법을 주제로 센트럴병원 5층 강당에서 정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아카데미회원과 병원근무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     © 주간시흥

‘민법·상법’의 중요성을 서론으로 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법조차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며 딱딱한 법률 강의보다는 일상에 필요한·실물·법리해석 및 법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의했다.
민법의 채권 채무(대여금·손해배상청구·공사대금청구·물품대금청구·투자금반환청구소송)등이 있고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기본 대안방법으로 소송 전 1차적으로 내용증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태우 강사는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반발이 있다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처리하기 힘들므로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재판을 신청해야 좋을것이다."라고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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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본인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법무사 에서 소장을 써서 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 관련 계약서는 “갑 과 을”이 작성할 때 특약상황을 분명히 명기해야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가압류·가처분·유치권·점유)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쌍방 간에는 약정서·확약서·인증서·공증서·소비대차공증서등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이어서 (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등을 설명했다.
자동차 2천만대가 넘는 현실에서 ‘교통사고특별법 금지 상황 15개 항목’을 나열하면서 모든 운전자가 꼭 알아두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을 들어두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능한 보험가입을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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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사람이 반드시 패소한다면서 우리 서로 가슴 따뜻한 세상에서 살기 바란다.”며 강의 결론을 맺었다. 이날 강의에 참여한 회원들과 병원근무자들은 열띤 질문을 하며 단한명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위태우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날 강의가 끝난 후에는 회원사인 정왕동 돈몰이로 이동 저녁을 함께하며 회원간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더욱 돈독하고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CEO들의 역량을 키워가는 시흥시의 명품 아카데미로 만들어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흥시비전아카데미 4월13일에 펼쳐질 강의는 지난 2월 갑작스론 눈사태로 강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방송인 송도순씨를 초청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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