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4일(수) 관광단지는 권역계획에 따라 문체부 협의절차 없이 지정하되, 상위계획에 미 반영된 관광단지에 한해 문체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중복협의를 배제토록 하는『관광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시·도 권역계획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문체부 사전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권역계획에 기반영된 관광단지를 신규 또는 변경시에도 다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중복협의”라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중복적인 협의 자료준비 및 협의 조건 이행 등에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권역계획에 반영된 관광단지의 경우 사전협의를 배제하고, 권역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만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법 개정시 관광단지 지정 업무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성된 관광단지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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