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돕기 위해 23일까지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2/01 [13:15]
박영규 기사입력  2024/02/01 [13:15]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돕기 위해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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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는 농ㆍ축산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연이율 1%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신청을 223일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ㆍ축산ㆍ어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전, 지원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흥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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