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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만한강아지 2018/03/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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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후보자의 월권
    예비 후보자가 현 시장의 인사정책에 대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그건 어느 법률과 어느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가? 시흥시청 내에는 시장의 부당한 인사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서양득 예비후보는 시흥시청의 인사가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시흥시민은 특별한 성과도 없으면서 연공서열만을 바라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는 공무원을 원하겠는가? 공직자 다수가 납득하는 인사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20% 미만의 지지도를 가지고 70%를 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부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근거도 없다...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 또는 "공직자 다수...."라는 규정지을 검증방법부터 제시해 보기 바란다... 자신들과 친한 국민, 자신들과 친한 공직자를 두고 국민의 대다수고, 공직자의 다수 운운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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