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지난 5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도우미 제공 영업 약점 및 교도소 출소자임을 과시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노래방 대금 지급을 면하고 현금을 교부 받는 등 교도소 출소 다음날부터 11월 4일 사이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 단지 일대에서 6회에 걸쳐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엄 모(46세, 남)씨를 검거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9. 3~12. 11) 계획에 따라 시흥서 강력3팀(경위 한성수)은 지역 영세상인들 상대로 불법영업행위를 약점 잡아 자신이 교도소 출소자임을 과시하며 금품을 갈취한 공갈. 갈취범 엄 모씨를 사건현장에서 현행범체포하고, 인근 노래연습장 업주들 대상 추가로 5회에 걸친 피해사실을 밝혀냈다.
이번에 검거된 엄 모씨는 전과17범으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교도소 출소 이후 정왕동 이주민단지 일대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도우미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한 뒤 음주가무 후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경찰에 신고한다며 겁을 주고 자신이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전과자임을 과시하여 영세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쉽게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상인들은 인근 노래연습장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유사 피해에 대비하였으며 다시 나타난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번에 검거됐다.
시흥경찰서에서는 동종 사례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 신고자의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하고 행정처분도 면책되고,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해 준다며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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