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이제 꼼짝하지마!

한상선 | 기사입력 2008/01/28 [00:00]
한상선 기사입력  2008/01/28 [00:00]
불법광고물 이제 꼼짝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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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설 자리 없어진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강력 단속가능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리운전, 성인전화방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8737호)이 지난 해 1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소유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전화번호외에 별도의 연락처가 없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정비를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밤만 되면 거리를 어지럽히는 대리운전, 성인전화방 등 불법 전단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요청도 가능해졌다.


 국제결혼 현수막, 전단 등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광고물도 금지대상 광고물에 추가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 전단 등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올해 12월 22일 이후부터 옥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고물에 광고물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불법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이는 광고주 및 광고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해 불법, 과장, 허위 광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과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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