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일부터 2월20일 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축산물, 수산물판매업소 등으로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나물류, 축산물·수산물(활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축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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