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시 새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바닥 충격흡수재 필수 바닥 깔린 모래 중금속검사 의무화 … 2년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격으로 인한 사고방지 등을 위해 놀이터 바닥에 모래나 충격흡수 재질 마감재를 깔아야 하고, 모래는 중금속 오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안전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조에서부터 설치와 유지 및 보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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