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27일부터 보험가입 의무화

한상선 | 기사입력 2008/01/28 [00:00]
한상선 기사입력  2008/01/28 [00:00]
어린이 놀이시설 27일부터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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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어린이집 등 놀이터 포함

앞으로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관련 상품개발을 마치는 오는 27일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안전검사기관이 시설 이용 중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오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최대 4년까지 보험가입을 유예 받는다.

이현열 금감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장은 “어린이공원이나 아파트 놀이터, 유통업체의 놀이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보험 도입으로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능력이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해와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2001년 기준으로 1위였으며 어린이 안전사고에 따른 어린이 사망률은 2004년 3위인 등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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