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7/04 [14: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7/04 [14:59]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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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잘 살게 되었고 해외여행도 연 1500만명 이상 다닌다고 하니 참 너무 좋은 세상이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2012년 기준 OECD에 따르면 49.3%로 OECD국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전체 노인중 약 절반정도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의가 대통령선거 등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가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65세이상의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월 10~20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언저리에 있는 경우도 2만~8만원(혼자 사는 노인)을 받게 된다.

특히 소득하위 70%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기준(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이고 부부인 경우 139만 2천원이다. 이 소득 산정기준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 토지,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참고로 시흥시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집, 토지 등)만 있는 경우, 부부 노인인 경우 4억 208만원, 혼자 사는 노인인 경우 2억 7680만원 이하의 재산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기준 만65세이상 전체 노인인구 약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며 그중 90%에 해당하는 401만명은 매월 20만원을 수급하게 되고, 나머지 46만명이 평균 1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다만, 부부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 20%를 감하여 32만원이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하여 미수급자와 소득역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만 노후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을 알고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누구나 인생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적 문제를 젊었을 때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에 국민연금공단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전국 각 지사에서 전문상담사가 노후준비 진단에서부터 노후설계까지 체계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

/ 국민연금 문의는 국번없이 13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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