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달 17일과 24일 2회에 걸쳐 관내 미용업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17일 신천권역 업주들을 대상으로 대야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첫 진행을 한 후 24일에는 정왕권역을 대상으로 정왕동 소재 시흥여성비전센터에서 두 번째 교육을 진행했다.
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사)대한미용사회 시흥시지부(지부장 김순기)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미용업에 종사하는 영업주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과 신기술 개발 및 친절 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시흥시 위생과장의 공중위생관리법 및 영업자 위생관리의무(신고증, 면허증, 최종지불요금표 내부게시, 소독기 구비 등) 등을 비롯하여 2014년 달라진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이후 미용사회 중앙회 기술강사의 미용기술 강의에 대해 교육을 했다.
한편,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매년 1회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어길 경우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업주는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느낌이다"며 "의무 교육이지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서 집중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친절한 서비스와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관리로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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