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ㅇㅇ : 포동 생활체육공원 가로등
현재 포동에 있는 시민운동장은 저녁에 대부분 가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분들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시원한 저녁 시간에 쉬러 오거나 운동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름이라 더욱 사람의 발걸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이 큰 조명이 없으면 매우 어둡습니다. 예전에는 안전할 정도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밝기 또한 좋아서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했었고 밤10시 넘어서 가로등이 꺼지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운영했던 것처럼 가로등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과 어린학생들 그리고 여성들도 많이 오는 곳인데 안전하게 운동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켜졌던 가로등이 지금에 와서 왜 사용을 안하고 어둡게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ㅇㅇ : 목감동 공휴일 불법주차 사고위험 심각 목감동 사거리에서부터 물왕동으로 이동하는 방향까지 차선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단 한대의 차량이 잠시만 정차해도 매우 불편함을 보이는 곳인데, 공휴일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 버스가 이동을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는 합니다.
또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목감동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뒤섞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들과 골목 주변까지 차량이 점령한 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동네, 사람보다 차량의 편의를 우선하는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이런 와중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도 없다는 것 입니다.
▶홍ㅇㅇ : 놀이터 주변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건의 신천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아래의 놀이터와 건너편 휴먼시아 아파트 옆 복음자리 놀이터 사이의 2차선 도로에 과속 방지턱 설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와 놀이터까지의 차도옆 보행로가 없어서 놀이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 복음자리 놀이터 옆 보행로를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놀이터로 가게됩니다.
그리고 복음자리 놀이터와 그 옆 놀이터는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있는데요, 이곳은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횡단보도 이용 시 어른도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 3~4살의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이들까지 모든연령의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안전에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른의 입장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보며 아슬아슬할 때가 너무 많이 보여 걱정이 큽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또한 휴먼시아쪽 복음자리 놀이터에 기존 담장 벽마감이 대부분 파손되어 뾰족한 돌들이 상당히 많이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건의해도 개선이 안되는데,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현장 좀 확인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노ㅇㅇ : 주차단속 및 과속 방지턱 설치 신일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일초등학교 후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신천할인마트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주차를 너무 많이 해놔서 아이들이 차 사각지대를 나오다 사거리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들이 주차를 조금만 할 수 있도록 신천할인마트 주변 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속도제한이 30km임에도 과속 방지턱이 전혀 없어 차량들이 빠르게 진행합니다.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속 방지턱을 설치 요청합니다.
▶강ㅇㅇ : 시흥시 유로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우선 시화병원 앞 유료 주차장에 대한 건의 입니다. 이곳은 전면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서 주차를 한 후 차를 빼서 이동할 때 후진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달려오는 차량과 부딧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요금만 징수하지 말고 차가 후진할 때 도로에 차량이 근접해 있는지 좌우 방향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출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길 원합니다.
두번째로 시흥시 전역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에 있는 유료주차장 관련입니다. 2차로에 위치한 유료주차장 때문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은 1차로 뿐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2차로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고난 차량을 옮기게 되는데 이때 주차요금을 징수 합니다.
사적용무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고난 차량을 임시로 주차한 것인데 이때 ㅇ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 사항에 대해 건의하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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