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 계층별 유치원 학비 지원단가 |
월 소득 398만원 이하 가구 자녀 혜택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로,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인 월 398만원이다.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등 유치원 학비 4천억원이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천원, 국·공립은 월 5만5백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도표 참조>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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