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4만여호 결정ㆍ공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4/30 [23:0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4/30 [23:08]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4만여호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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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4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지난 4월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된 가격이다.

2014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73% 상승하였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변동률은 2.35% 상승했다. 서울(4.09% 상승)을 포함한 수도권은 3.33%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가평군(5.99%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과천시(0.30% 상승)이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호 중 26만5천호(60.22%)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9천호(13.35%),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1만 6천호(26.43%)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14. 4. 30일 부터 5. 30일 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 (gris.gg.go.kr) 및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해당 시, 군, 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kreic.org/realtyprice/ )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4. 5. 30일까지 시ㆍ군ㆍ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으로 활용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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