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처리하면, 환경도 보전하고 보상금도 받고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4/13 [17:3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4/13 [17:37]
폐비닐 처리하면, 환경도 보전하고 보상금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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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4주간을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수도권 동부지역본부(이하 공단) 및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과 지역별로 집중 수거일을 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농촌 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수거량(16,570톤)은 발생량(38,512톤) 대비 약 43%로, 농촌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농민 및 지자체, 공단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집중수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농민)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모은 후 환경 공단(대표번호 032-590-4000)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하는 체계이다.

경기도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 8곳을(성남, 부천, 안양, 군포, 의왕, 의정부, 광명, 동두천) 제외한 23개 시·군과 공단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거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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