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 시흥갑)은 지난 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면적에서 세대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면적(수직증축 면적)이 전체 증축면적에서 제외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되어 리모델링으로 최대 3개층 수직증축 허용, 세대수 10%에서 15%로 증가범위 확대 등 리모델링 추진방법에 대한 폭이 넓어진 것으로건설경기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에도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을 30%이내(85㎡미만 40%이내)에서 증축하는 총량제 개념으로 리모델링 증축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대다수 리모델링 대상 지역이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직증축 허용안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익성을 위해 제한면적 30%를 수평증축에 모두 적용하면 수직으로 증축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개인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수직면적을 늘리고 나면 상대적으로 수평 면적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 제한면적에서 수직증축면적은 제외함에 따라 과거 리모델링 제한을 위해 마련한 총량제 성격의 증축면적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에 의하면“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하나, 시장이 차분한 이유는 법 개정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며“법이 개정되면 주민 스스로가 수익성과 생활환경 개선 등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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