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조경공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도입

주민의견 반영 및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4/13 [17:2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4/13 [17:23]
배곧신도시 조경공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도입
주민의견 반영 및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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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배곧신도시 주민대표를 감독자로 임명하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배곧신도시 조경공사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배곧숲학교(배곧정원사 양성)‘ 수료자를 감독자로 임명하여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방안 수립 후 단지조성공사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공사 관련 불편사항 신고는 물론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며,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까지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이고 주 1일 이상, 1일 2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공사 과정별 감독일지를 작성, 제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시정 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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