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의 8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병을 앓고 있으며, 치매와 중풍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약 7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6개 도시에서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명칭을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노인수발보험 제도로 바꾸고, 2008년 7월부터 치매ㆍ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ㆍ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나 64세 이하 장애인은 수급권자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수발보험은 가족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 치매나 중풍 환자의 부양 책임을 사회가 나누어 갖는 제도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중풍 환자 목욕ㆍ대소변 처리 등의 뒤치다꺼리는 수발보험이 맡게 된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