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 시흥갑)은 지난 21일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공공관리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허용됐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이 전국에 약 700만호에 달하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맞춤형 리도델링 등 사업유형 다양화로 재건축 등 무분별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도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관리제 대상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하여 지자체장이 그 절차를 관리하고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에 의하면 “개정 시 조합구성 및 권리관계 변경 등을 통한 개인별 분담금 결정이 투명해질 것”이며“자원재활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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